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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가족간 계좌이체 현금거래 증여세 절세를 위한 꿀팁

by 꾸리네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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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가의 부동산 등의 취득 시 자금출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10년간 증여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무신고 증여세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세의 세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절세를 위한 차용을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절세
증여세 절세

 

 

증여세 대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증여도 대상이 됩니다. 부모자식 간의 증여는 최근 10년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만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마다 리셋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증여세 원칙은 부모자식 기준 10년 동안 증여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03.30 - [분류 전체보기] -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 계산기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 계산기 알아보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될까 궁금하신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면제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요. 자

kkuris-house.tistory.com

 

 

증여세 제척기간 기본 10년, 무신고 및 거짓신고는  15년

 

부모자식 간 계좌이체 내역 역시 현금 증여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현금증여 계좌이체 내역을 아무런 명분 없이 함부로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레 현금 증여를 포함한 10년간 증여세 신고 여부는 주요한 조사대상이 됩니다. 개인에 할 수 있는 세무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등의 고가의 자산을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부동산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가의 주택자, 연소자,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특히 고가주택자와 연소자의 경우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력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워 부모 등의 도움을 받은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조사는 취득자와 자금제공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증여세 관련 여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 됩니다. 

 

  • 사업장 세무조사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소득자, 현금수입 업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확률이 높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여 세무조사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소 신고금액으로 추정될 시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대부분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드러나기도 합니다. 

 

증여세 무신고 시 세금폭탄

증여세 세율 최대 5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 세율 10%에서 최대 50%까지 책정됩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증여세 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55%)에 비해 2번째 수준으로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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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20%

무신고 가산세는 증여세의 20%가 발생됩니다.  기본 증여세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산세 20%에 해당되는 금액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연이자율 9%

증여세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였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데요. 연이자율이 무려 9%에 육박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10억 원이고 5년간 납부를 안 하였다면, 10억 원*9%*5년= 4억 5천만 원입니다.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지연 가산세만 무려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금증여 차용증 작성하여 절세하기

가족간의 계좌이체 즉, 현금증여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증여세 폭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자진신고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내역을 철저히 해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특정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족간 금전거래가 있는 때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문서 공증을 받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시에 공증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 차용증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액, 상환시기(10년 이내 권장),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 등의 인적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고 간인을 찍어놓아 둡니다. 

 

 

 

  • 최대 2억 1730만원, 이자율 4.6%
최대 2억1,730만원까지 차용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차용에 의한 증여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이자율은 4.6%이고,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는 920만 원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억 1,730만 원까지는 법정이자율 4.6%로 따졌을 때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했을 때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율이 27.5%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자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 매달 원금 균등 상환

무이자로 차용금액과 이자율을 설정하였다면 상환기간까지 매달 원금 균등 상환하고 상환내역을 보관합니다. 

 


이상으로 가족간 현금증여 등을 통한 증여세 절세를 위하여 차용을 활용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즉, 현금증여 시 차용증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세금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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