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전년도(2022년) 가구유형별 총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 분 | 정 의 | 총소득기준금액(연)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에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요건의 판단은 아래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주택) 임차물건의 기준시가 x0.55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 금융자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 회원권 (시가표준액)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기준일('21.6.1.)까지 불입한 금액)
다만,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 사항]
※ 재산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제외자
1.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 및 신청방법
신청일
- 정기분 (5.1.~ 5.31.)
-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 구성에 따른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구성 및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가구구분에 따라 2022년보다 약 10% 정도 더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구분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10%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9.61%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10%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지급
2023년의 근로장려금 기준은 작년에 비하여 대상과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지급금액 또한 약 10%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적었던 경우, 올해 2023년의 근로장려금 기준을 잘 파악하시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간 계좌이체 현금거래 증여세 절세를 위한 꿀팁 (0) | 2023.03.30 |
---|---|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 계산기 알아보기 (2) | 2023.03.30 |
광명시 모든 세대 난방비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2) | 2023.03.15 |
새마을금고 특판 정기예금 금리 비교 (2) | 2022.11.06 |
안심전환대출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방법 (0) | 2022.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