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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쏠쏠한 지식

민방위 훈련 회사 연차 사용해야 할까?

by 꾸리네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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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민방위 훈련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는데요. 2023년부터 민방위 훈련은  대면훈련으로 전환하여 실시됩니다. 민방위 훈련 시 회사 연차 사용을 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유급휴가
민방위훈련

 

민방위 훈련이란

적의 침공 혹은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 활동을 뜻합니다. 전쟁 외에도 자연적, 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위한 방호, 구조, 복구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즉,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1월 계엄사령부에 민방공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를 시작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75년 6월 27일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해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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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과 회사 연차 사용

민방위 훈련 시 회사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할까요?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방위 훈련 시 유급휴가 보장해야 한다

  • 법적검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라 예비군과 민방위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방위훈련 교육일정 조회하기

 


본격적으로 각 시도에서 민방위 훈련 관련 지침이 시달되어 곧 훈련을 소집합니다. 민방위 훈련 회사 연차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적으로 유급 휴가로 처리가 의무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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